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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E-7-1) 사증(초청)으로 베트남, 인도, 우즈베키스탄, 몽골 전문인력 기계공학기술자(2351) 초청. 유학생(D-2), 구직(D-10)에서 E-7-1 체류자격 변경

 전문인력(E-7-1) 사증(초청)으로 베트남, 인도, 우즈베키스탄, 몽골 전문인력 기계공학기술자(2351) 초청. 유학생(D-2), 구직(D-10)에서 E-7-1 체류자격 변경

안녕하십니까? 취업비자, 특히 특정활동(E-7) 취업비자[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한 베트남, 인도, 우즈베키스탄, 몽골, 일본, 중국 등 본국에서 체류중인 전문인력의 초청 및 대한민국에서 체류중인 졸업예정 유학생(D-2), 졸업 후 구직(D-10) 체류자격자의 E-7-1(전문인력)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김성주행정사입니다.

E-7-1비자 전문인력 초청 및 체류자격 변경. 김성주행정사 금일은 어제(25.04.01.)

승인이 났던 2분의 전문인력(기계공학기술자 직무 비자 승인)과 관련하여, E-7-1 전문인력 중 기계공학기술자(2351)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계공학기술자(2351)는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도입가능 직업의 예시로는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플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