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7 특정활동 체류자격인 E-7-1, E-7-2, E-7-3, E-7-4(R) 및 F-2-7 (F-2-R) 등 취업비자의 사증발급인정신청(해외 체류자의 초청)/체류자격 변경(국내 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 D-2, D-10, H-1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김성주행정사입니다.
E-7-1 전문인력 사증발급인정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김성주행정사 2025년도는 기술자 등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력난에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E-7-1 전문인력 사증발급인정신청(해외 거주 전문인력의 초청) 및 유학생(D-2), 구직(D-10) 등 체류자격자의 E-7-1 전문인력 또는 F-2-7(점수제우수인재) 등 거주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E-7-4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 비자 E-7-4R 및 F-2-R 업무도 믿고 맡겨주신 회사와 외국인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도에는 베트남, 스리랑카 등 해외 전문인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