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취업비자 전문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김성주행정사입니다. 2026년 새해부터 추운 날씨가 매섭습니다.
감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7-3 선박도장공, 조선용접공, 선박전기원 기입국자 근무처 변경관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성주행정사와 통화, 문자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일반기능인력인 E-7-3 선박도장공으로 기입국하셨다가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반기능인력 E-7-3 선박도장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종설명] 1. 선박도장공은 도장용구를 사용해 페인트, 래커, 에나멜 등을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2.
선박도장공의 직무로는 도장전처리, 도료 작업, 타이코드 작업 등 도장 공정 전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1.
선박도장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