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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의 주류제공, 접대부(도우미) 알선,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청구

 노래연습장의 주류제공, 접대부(도우미) 알선,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청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다가 손님에게 도우미(접대부)를 불러주셨다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셔서 감면을 받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고 싶어하시는 사장님들의 연락이 최근 많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하여 통화연결이 됩니다.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완전해제로 술자리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1차, 2차 자리가 길어지면서 술을 깨기 위해서 노래연습장(노래방)을 마지막으로 들렀다 집으로 가능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노래연습장(노래방)을 가셔서 당연하게도 맥주도 넣어달라고 하고, 도우미(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노래연습장(노래방)은 법으로 주류를 제공, 반입, 보관하거나 도우미(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손님들이 원하시니깐(응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수익도 없는데...

다른 가게로 가버리시거나, 시비를 거시는 등 영업을 방해하시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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