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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 (Ft. 부동산 규제완화 및 임대사업자 부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 (Ft. 부동산 규제완화 및 임대사업자 부활)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하고 취득세 절반 넘게 깎아준다 [2023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하고 취득세 절반 넘게 깎아준다 [2023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 '징벌 규제 3종 세트' 완화 양도·취득세 낮추고 주담대 허용 www.hankyung.com 양도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해 2024년 5월까지 적용하고, 최고 12%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도 낮추기로 했다 대출 규제도 완화해 다주택자도 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주택을 구매한지 2년 이내에 매도할 때 내야하는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7%(지방세 포함)에서 49.5%로 크게 낮아진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인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지역 3주택자는 8%, 조정지역 3주택자와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보유자,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이를 각각 4%, 6%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2.12.21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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