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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재활병원 지정 급여로 언어치료 재활회복

 회복기재활병원 지정 급여로 언어치료 재활회복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지정 제2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의 중심 "서송병원" 입니다. 회복기재활병원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변경되면서 변동된 사항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치료가 비급여치료(자기부담율 100%)에서급여화(건강보험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병원(재활병원)보다 20~30%정도 더많은 재활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재활의료기관(회복기병원)'은 급성기 치료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회복하여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제도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모든 환자에게 급여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기 재활환자에게만 급여화가 된다는 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회복기 재활환자란?

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를 말합니다. (재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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