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지정 제2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의 중심 "서송병원" 입니다. 회복기재활병원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변경되면서 변동된 사항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치료가 비급여치료(자기부담율 100%)에서급여화(건강보험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병원(재활병원)보다 20~30%정도 더많은 재활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재활의료기관(회복기병원)'은 급성기 치료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회복하여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제도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모든 환자에게 급여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기 재활환자에게만 급여화가 된다는 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회복기 재활환자란?
수술 등 치료 후 기능 회복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를 말합니다. (재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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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회복기재활병원 지정 급여로 언어치료 재활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