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바로치과 대표원장 홍승표입니다. 요즘은 점차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령이 되어가며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그러다보니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계신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임플란트를 위해 치과에 내원하셨을때, 골다공증 치료중이라고 하면 치과측에서 소견서를 써줍니다.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위해 써드리는건데요. 왜 그런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것은 잇몸 뼈와 유착하여 고정이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상태의 뼈에 임플란트를 잘 심는것이 중요한데요, 골다공증 치료를 받게되면 피스포스포네이트 또는 데노수맙 성분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게되는데, 이를 장기적으로 사용하신 분이라면 임플란트 식립시 턱뼈괴사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형외과에서 진단서 및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소견서를 받아오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약을 어느기간동안 중단하고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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