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손본다… 용적률 체계 개편해 민간개발 활성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발표, 과감한 인센티브+규제폐지 - 공개공지 설치시 상한용적률 120% 전(全) 지역으로 확대, 지능형 건축물도 인센티브 대상 - UAM‧스마트 기술도입‧전선지중화 등 미래도시정책‧공공성 중심으로 인센티브 항목 개편 - 용도변경 없이도 조례용적률 최대 110% 상향, 용도지역 상향없이 밀도있는 개발 가능 - 용도지역 변경 기준시점 2000년으로 통일, 대부분 강북‧강서 수혜… 균형발전에도 기여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