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인테리어 사업 확장의 첫걸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인테리어 사업 확장의 첫걸음

썸네일 이미지 행정사사무소하랑 안녕하세요 강지현 행정사입니다. 자체 시공이 가능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경쟁력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려 해도, 관급공사에 입찰하려 해도 정식 면허 등록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 이미지 행정사사무소하랑 1.

실내건축공사업이란? 실내공간의 마감, 칸막이, 천장, 도배, 단열, 전기설비, 가구 고정 등 건축물 내부에 국한된 모든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입니다.

실내건축 관련 이미지 행정사사무소하랑 2. 등록 요건 (2025년 최신 기준) 항목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 및 개인 1.5억 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아래 기준 중 택 1) 사무실 요건 독립된 전용 공간 확보 (공유오피스 불가) 기술인력 인정 기준 (택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 예시: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목재시공 자격증 등 → 해당 자격증은 전문건설협회 기술인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