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 신고 전, '양도양수'부터 검토해보세요! (손실의 이익전환) 행정사사무소하랑 Editor 강지현 대표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행정사사무소하랑입니다.
수년간 피땀 흘려 일군 회사의 '폐업'을 고민하는 대표님의 그 마음은 그 누구보다 무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사업 정리는, 때로는 새로운 창업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폐업'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수년간 쌓아온 회사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 '양도양수'라는 선택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폐업을 하시기 전, 왜 반드시 '양도양수'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선택이 대표님의 미래에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과정 폐업은 수년간 쌓아온 가치를 한순간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 단순히 폐업 신고를 하면, 대표님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모든 유무형 자산이 말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