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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 인사이트] 신설법인 자본금 20일, '사업자등록일'부터 세면 큰일 납니다

 [하랑 인사이트] 신설법인 자본금 20일, '사업자등록일'부터 세면 큰일 납니다

신설법인 자본금 예치, 시작은 바로 '이 날' 행정사사무소하랑 Editor 강지현 대표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행정사사무소하랑입니다. "신설법인은 자본금을 20일 이상 예치해야 한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대표님이라면 모두가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20일'을 언제부터 세기 시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셨다가, 기업진단이 반려되어 한 달 이상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 치명적인 실수를 막아드릴 가장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시작일 계산이 시간 낭비를 막습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 '20일'의 시작일(기산점), 정답은 '법인 설립등기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설법인의 자본금 예치 기간 20일은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도 명시된 명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