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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이 것'놓치면 과태료 폭탄! [하랑 인사이트]

 건설업체 '이 것'놓치면 과태료 폭탄! [하랑 인사이트]

건설업 기재사항변경 총 정리 행정사사무소하랑 Editor 강지현 대표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행정사사무소하랑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면허는 취득하는 것만큼이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바뀌었을 때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 의무인 '건설업 기재사항변경신고'에 대해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재사항변경신고'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할까? 변경일로부터 30일, 놓치면 안 되는 골든타임 행정사사무소하랑 '기재사항변경신고'란, 건설업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