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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술인력, '4대보험'만 믿다가 '영업정지' 되는 이유 [하랑 인사이트]

 건설업 기술인력, '4대보험'만 믿다가 '영업정지' 되는 이유 [하랑 인사이트]

행정처분을 상징하는 경고 배경 이미지 Editor 강지현 대표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행정사사무소하랑입니다. 건설업 기술인력은 자격증과 4대보험 서류, 그 이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2명 구해서 4대보험 가입시켰는데, 왜 면허가 안 나오죠?" "분명 4명 있던 회사 인수했는데, 실사 나와서 2명밖에 인정이 안 된대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대표님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함정이 바로 '기술인력'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자 = 4대보험 가입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건설업 면허에서 요구하는 기술자는, 단순히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아닌 '건설업만을 위해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시, 이 '기술인력' 요건을 잘못 해석해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핵심 원칙 : '상시근무'와 '4대보험' 4대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