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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026 완벽 가이드 | 자본금·기술인력·접수처·무면허 벌칙 등 총정리 [하랑 인사이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026 완벽 가이드 | 자본금·기술인력·접수처·무면허 벌칙 등 총정리 [하랑 인사이트]

핵심 요약 1)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 원(실질자본금), 기술인력 2인(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기술자격 취득자),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 4가지입니다. 3)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등)과 달리, 등록 접수처가 대한건설협회가 아니라 본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4)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하게 1.5억으로 등록 가능하며, 개인 2배 적용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5) 실내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면허 없이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수주하면 발주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및 법적 리스크 통합 가이드 Editor. 강지현 대표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