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 강지현 대표 행정사 "전기공사업 면허, 건설업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자본금 1억 5천이면 통장에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행정사사무소하랑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등록 관할도, 공제조합도, 기술인력 기준도 다릅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그걸 증명하려면 기업진단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의 모든 것을 2026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이란?
발전소부터 전기차 충전소까지, 전기가 흐르는 모든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국가 기간 산업'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서는 전기공사업을 "도급을 받아 전기공사를 하는 영업" 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발전소부터 아파트 콘센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