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 토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5업종 중 하나로, 도로·교량·터널·댐·하천·상하수도 등 토목구조물을 종합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2)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입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므로, 신설법인은 양쪽 모두 5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은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2명 포함)이 필요합니다.
이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확인서 발급을 위한 출자예치금은 자본금의 20~50% 범위에서 공제조합이 결정합니다. 5)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하려면, 각각 따로 등록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1개로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는 시공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Editor. 강지현 대표 행정사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