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 건설업 등록의 4대 요건 중 마지막 관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며, 이 확인서는 해당 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납부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종에 따라 가입해야 할 공제조합이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입니다. 3) 출자예치금은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 × 1좌당 지분액'으로 산정되며, 1좌당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를 출자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하지 않으면 건설업 등록이 실효됩니다. 5) 신규 가입 시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도 D등급 기준으로 예치 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규등록 일정에 맞춰 출자예치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ditor.
강지현 대표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행정사사무소하랑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자본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