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기업진단을 통해 산출되는 '실질자본금(실질자산-실질부채)'만 인정됩니다. 2)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또는 지정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자산·부채를 재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3) 가장 많이 부적격이 나오는 원인은 '부실자산'입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1년 이상 재고자산, 겸업자산은 실질자산에서 차감되므로 진단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4) 신설법인의 기업진단 기준일은 설립등기일이고, 기존법인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말일입니다.
기준일을 잘못 잡으면 진단 자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 5) 은행 예금은 진단기준일 포함 30일간 평균잔고와 기준일 잔액 중 적은 금액만 인정되므로, 자본금 예치 시점부터 역산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Editor.
강지현 대표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행정사사무소하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