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소방시설공사업 신규 등록 총정리 및 타 건설업과의 법령·기관 차이점 인포그래픽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별도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과는 다른 법률에 근거합니다. 스프링클러, 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시공하려면 이 면허가 필수입니다.
전문과 일반 두 등급으로 나뉘며, 전문은 규모 제한 없이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시공 가능하고, 일반은 연면적 1만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 원이며, 기업진단은 소방청고시(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2019-53호)에 따릅니다.
기술인력은 전문의 경우 소방기술사 1명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 보조인력 2명 = 최소 3~4명, 일반은 해당 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 보조인력 1명 = 최소 2명입니다. 접수처는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이며, 공제조합은 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과는 별도입니다. 1:1 오픈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