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조경공사업 등록 기준 통합 분석 인포그래픽 조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5업종 중 하나로, 조경시설을 종합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이며, 토목공사업과 동일한 수준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마목).
기술인력은 6명 이상이며, 조경 분야 4명(조경기사 또는 중급↑ 2명 포함) + 토목 분야 1명 + 건축 분야 1명으로 구성됩니다. 3개 분야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5억 원 기준 신설법인의 출자예치금은 약 1억5천만~2억 원 수준입니다.
공원·녹지·정원·아파트 단지 조경 등 조경 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하려면 조경공사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1:1 오픈 채팅, 대표 행정사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클릭(익명/비밀보장) Editor. 강지현 대표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행정사사무소 하랑입니다.
조경공사업은 공원,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