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핵심요약 인포그래픽 (자본금 8.5억 / 기술인력 12명(기사↑6명) / 공제조합 출자 2.55~3.4억 / 11개 분야 자유 조합 / 플랜트·환경시설 원도급 필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5업종 중 하나로, 산업 생산시설(플랜트)·환경오염 방지시설·에너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8억5천만 원, 개인 17억 원으로 토목건축공사업과 함께 종합건설업 중 가장 높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라목).
기술인력은 12명 이상이며, 이 중 6명은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분야 제한이 넓어(건축·토목·기계·화공·전기·환경 등 11개 분야) 다양한 자격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8.5억 기준 출자예치금은 약 2.55~3.4억 수준입니다. 플랜트 건설, 환경시설 설치, 에너지 설비 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