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규등록, 맡기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행정사가 아니라면 대행도 상담도 전부 불법입니다 핵심요약 5줄 건설업 등록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신청 대리·법령 상담 모두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이며, 무자격자가 이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행", "대리", "컨설팅", "상담" — 이름이 무엇이든 행정사 자격 없이 건설업 등록 업무를 업으로 수행하면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하랑(강지현 행정사)은 건설업 신규등록에 특화된 전문 사무소로, 전 업종 등록기준 검토부터 서류 작성·제출·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현재 업계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매출 10억 달러 규모의 대형 부동산 기업 C사의 '벤더'로 등록되어있는 행정사사무소이며, 행정 관계 법령 등 자문 및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협업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은 한 번 반려되면 시간·비용 손실이 크므로, 처음부터 법적 자격...
원문 링크 : 강지현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하랑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