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업종으로, 건축물과 구조물의 뼈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공종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5천만 원이며, 전문건설업 공통 기준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바목).
기술인력은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별도의 시설·장비 요건이 없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빌딩, 교량 등 거의 모든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수반되므로, 건설업 전문 면허 중 가장 수요가 많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 등록기준 4대 핵심 요건 인포그래픽 Editor.
강지현 대표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행정사사무소하랑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 현장의 "뼈대"를 만드는 면허입니다.
거푸집(형틀)을 세우고,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물의 골조를 완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