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이 한 면허로 통합되어 현재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성립되었다. 두 업종은 건축물의 위생·냉난방·연료 공급 영역에서 배관·기계설비를 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자격 분야도 겹친다. 본 대업종의 주력분야는 별표 1상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시공의 2개로 정해지며, 등록 신청 시 1개 이상 주력분야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주력분야의 업무분야만 시공 가능하고, 다른 주력분야로의 영업 확장을 원하면 추가등록이 필요하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제2종·제3종이 별도 업종으로 남아 본 면허로 시공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는다. 통합 시점에 종전 면허별 자동 지정이 이루어지며, 두 주력분야의 진입 난이도와 발주처 채널, 보유 자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허브의 핵심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시공 중 어느 주력분야로 결정할지에 두 축으로 진단하는 것에 있으며, 보유 자격증, 영업 우선순위, 발주처 채널의 3축으로 판단한다.
주력분야의 구체적 범위와 자격 매트릭스는 단독 가이드에서 상세히 다루며, 두 분야의 시공 영역은 각각 다르게 구성된다. 기계설비공사는 냉난방·환기·공조·위생배관·급배수·소화배관·덕트·자동제어 시공과 산업플랜트 배관 시공을 포함하고, 가스시설시공은 도시가스 인입배관·정압기·계량기·공동주택 배관, LPG 저장배관 등을 다룬다. 두 주력분야를 모두 보유해도 영업 우선주력은 영역별로 결정된다.
등록 절차는 4단계로 요약되며, 1단계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납입 및 평균잔고 30일 유지, 2단계는 전문인력 4대보험 포함의 자격자 확보와 사무실 독립성 확보, 3단계는 기업진단 및 공제조합 출자예치의 진행, 4단계는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이다. 자본금의 중복인정 특례가 있어 기존 면허 보유 시 자본금의 일부가 면제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나, 추가등록이나 양도양수 시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간 선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신규등록은 자격자 구성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양도양수는 시공실적의 승계와 부채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등록 전 5축 검토 항목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의 자격 등을 점검해야 하며, 반려 사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3종은 별도 업종으로 유지되므로 시공 범위가 해당 업종에 한정될 때에는 별도 등록 검토가 필요하다. 두 주력분야의 진입을 동시에 원하면 초기에는 한 분야를 우선으로 지정하고, 이후 필요 시 추가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 완료 후에는 각 주력분야별 단독 가이드를 통해 자격 매트릭스와 실무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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