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건설업종이 대업종 체계로 재편되며,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업은 면허상 단일 업종으로 유지되었다. 현행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하나의 면허로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모두 영업할 수 있으며, 등록 시 주력분야를 구분해 지정하는 절차는 없다. 종전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등록했던 회사는 별도 신청 없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자동 전환되며, 파일공사를 하던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이전되므로 해당 분야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1억 5천만원과 기술자 2명이다.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뺀 값으로 산정되며, 실질자본금은 은행 예치가 아니라 진단보고서로 확인된다. 자본금은 신규등록이든 양도양수이든 회사 자산으로 유지해야 하며, 평잔 관리가 미달되면 반려 요소가 된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중 일부는 이미 다른 건설업 면허로 충족된 경우 2분의 1까지 인정되는 특례가 있다.
기술인력은 별표 2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기술인 트랙은 건축·토목·광업(화약류 관리 한정)으로 한정되며, 비계·해체 관련 자격도 함께 인정된다. 실무상 4대보험 상시근로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자격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 근로 상태가 필요하다. 보충은 5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기간 내 결원이 발생하면 영업정지의 위험이 있다.
사무실·공제조합·자재 준비도 필수다. 사무실은 독립성 및 건축물대장 용도 점검이 필요하고, 공유오피스나 주거 혼용 공간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공제조합 출자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며, 비계 자재의 보유 및 사용권 증빙은 발주처 평가에서 필수에 가깝다. 신규등록의 경우 자재 거래처를 처음 구축해야 하지만, 양도양수는 기존 채널을 승계해 진입 속도가 빠르다.
해체 시공에는 건설업 등록 외에 해체허가·해체신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석면조사, 인접건축물 사전조사 등 현장별 행정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발파해체의 경우 화약류 허가 및 관련 자격보유, 소음진동 신고가 필요하며, 안전사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등록 후 기술자 이탈 시 50일 이내 보충이 필수이며, 이행 실패 시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또는 말소될 수 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신규등록은 자재거래 채널과 협력업체 구축이 필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출발하는 이점이 크다. 양도양수는 기존 실적과 채널을 승계해 진입이 빨라지나, 우발채무 및 하자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해체허가 및 산안법 계획 수립 등 시공 일정과 자격자 매칭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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