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 주력분야 면허는 통합 대업종 내에서 습식·방수공사 주력분야를 지정해 등록하는 방식이며, 한 주력분야 안에 미장·타일·조적·방수 네 분야가 함께 시공 권한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 단독 영업으로 시작하더라도 향후 타일·미장·조적 영업 확장을 별도 등록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진입 효율이 높다. 주력분야 지정은 시공 권한의 핵심으로, 습식·방수공사 주력분야로 등록하면 네 분야의 시공이 가능하고, 도장공사나 석공사로의 확장은 추가등록이 필요하다.
네 분야의 구분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로 나뉘며, 각 분야의 자격·발주처 채널이 다르고 법정 하자담보와 누수보증의 적용 기간도 다르다. 습식·방수공사 주력분야 면허 취득에는 직접 자격과 보강 자격 조합이 일반적이며, 직접 자격으로는 방수기능사·타일기능사·미장기능사·조적기능사, 보강 자격으로는 건축기사·산업기사·건축시공기술사·건설기술인 등 다양한 조합이 있다. 권장 구성은 영업 우선 분야 기능사 1인과 건축기사·산업기사 1인으로, 자격자 4대보험 상시근로 여부도 충족해야 한다.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이 원칙이나,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7,500만 원으로 감경된다. 다만 기능사 자격만으로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유 자격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본금 감경은 중복 인정 규정에 따라 기존 업종 자본금의 일부를 반영받을 수 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독립 공간이어야 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마련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5단계로 요약되며, 자본금 유지(실질 잔고 30일), 자격자 2명 4대보험 및 사무실 확보, 기업진단 및 공제조합 출자예치, 관할 등록관청 신청, 등록증 교부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법정 하자담보와 사적 누수보증의 구분이 중요하며, 누수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보증 범위와 면책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간의 차이도 존재하며, 신규등록이 첫 진입 시점에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건설사 하도급 진입과 협력업체 등록의 중요성도 강조되며, 자격자 구성과 누수보증 견적 표준, 협력업체 등록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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