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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증권 승계, 양도양수가 깨지는 1순위 이유

 공제조합 출자증권 승계, 양도양수가 깨지는 1순위 이유

건설업 양도양수·합병·분할 질의회신 시리즈 제3편은 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승계와 질권 설정,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1편의 사례를 바탕으로 양수자가 출자증권의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못해 인수를 거부당하는 병목이 출자지분의 관리와 공제조합의 승계 절차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본편에서 독립적으로 정리했다.

핵심은 건설업 제59조에 따른 지분의 양도와 양수인의 승계이다. 양도인은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인수한다. 지분은 출자증권으로서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양도 절차로 이뤄지며, 교부와 조합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야 양수인의 권리가 확보된다. 출자증권 명의개서와 양도신고는 별도 절차로 다뤄지며, 명의개서 미이행은 양수의 검증과 거래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출자좌수와 예치금은 업종별 공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좌수와 지분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좌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수시로 변동하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수다. 예치금은 최소 좌수에 1좌당 지분액을 곱해 산출되며, 현금이나 담보 제공이 요구된다.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좌수 보충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 신용평가가 필요하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기술능력·사무실 등과 함께 등록기준의 핵심 요건이다. 양수인이 확인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기준 미달로 인수 자체가 어려워진다. 양도 시에는 확인서의 실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포괄양도는 예외적으로 실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만 포괄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확인서를 마련해야 한다.

신용평가가 없더라도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설법인은 더 많은 좌수를 예치해야 하는 등 예치금 계획이 필요하다. 신용등급 하락이나 지분 처분으로 기준에 미달하면 2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나, 그 기간 내 보충이 없으면 실효된다. 실무상 인수 직후 지분·등급 변동이 예고된 거래에는 20일 유예를 계약서에 반영하고 자금 마련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자지분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담보는 다른 수단으로 설계해야 한다. 압류가 있을 경우 지분 이전이 사실상 불가하고, 예치금에 대한 압류도 확인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포괄양도에서 보증잔여가 남아 있다면 조합 보증 관련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별도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업종전환 업체의 등록기준 유예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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