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시장 허용제도는 면허 이전 수단이 아니라는 회신이 요지다. 종합↔전문 상호시장 허용은 누가 어떤 공사를 도급받는가라는 시공자격의 문제일 뿐, 면허 이전으로 업종을 이전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의 업종 등록을 넘겨받으려면 제17조의 양도신고·합병신고 또는 분할에 따른 양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수인이 갖추어야 할 자본금 등록기준은 생산구조 혁신으로 약 70% 수준으로 완화되었다. 예를 들어 토목은 7억에서 5억으로, 실내건축은 2억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낮아졌다. 양수인은 양수신고 수리시점에 현행 완화된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되며, 자본금 외 기술능력·보증가능금액확인서·사무실은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추가등록 시 자본금은 보유 업종 최저기준의 1/2를 충족하는 수준의 1/2을, 기술능력은 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활용 가능하면 1명(공동활용 인력 5명 이상이면 2명)을 갖춘 것으로 본다. 종전의 1회 한정에서 1개 업종 한정으로 바뀌어, 한 업종을 반납한 뒤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양도양수나 영업소 이전 시 등록기준상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에 소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치 기준을 갖출 것이 요구되며, 사무실 적합 증빙도 사용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된다.
기술인력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무를 전제로 하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자격 정지자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여전히 제외된다. 절차·포괄양수도·실적승계의 큰 틀은 제1편에, 제도 개편 이후 달라진 부분은 제2편에 정리되어 있으며, 두 편을 함께 보면 건설업 양도양수의 전체 그림이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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