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11월부터 지자체별 관할지역 산재예방대책 수립해야 지역별 산재 발생 통계 공유, 합동 점검 등 추진키로 고용노동부는 10월 28일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산업안전은 고용노동부의 역할이었고, 지자체가 산재예방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었다.
그러나, 올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중앙-지자체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지자체 발주공사 재해현황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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