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분야' 집중 신고기간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국민권익위,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분야'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간 안전 관련 위해행위, 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청렴포털 등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간 안전 관련 위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부실공사, 화재예방시설 관리 미비 등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익신고대상 6대 분야 중 안전과 관련된 건설 자격증 불법대여,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분야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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