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상수도・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국민권익위, ‘상수도・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 법령 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 개선, 가설건축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등 - 앞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법령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이 개선되는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부담금 개요 부과현황(’20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해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76,832건 316,876백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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