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대상 실적전환 시스템 오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전환하는 업종으로 실적을 전환·가산*할 수 있는 실적전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 30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업종전환 신청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종전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 (’21년 신청시 50% 가산, ’22년 신청시 30% 가산, ’23년 신청시 10% 가산)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이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실적 가산 및 전환, 등록기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실적전환 시스템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전환업종으로 실적을 손쉽게 전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으로, 실적전환 신청대상 및 실적전환 시스템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적전환 신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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