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 보완 배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사고사례 등을 반영하여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 보완 배포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 추진(`21.11월 잠정)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채광창(스카이라이트) 및 슬레이트 깨짐 사고사례를 반영하고 핵심 안전수칙도 보완하여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별첨)"을 개정 발간하였다.
매뉴얼 개정과 더불어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도 추진(`21.11월 시행 예정, 붙임1)하고 지붕공사업체, 작업자 등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문(OPL, One Point Lesson, 붙임2)도 새롭게 제작하여 지자체전문건설협회 등과 협력하여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붕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덮개 지원사업(붙임3)`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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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을철 채광창·슬레이트 지붕수리 시 절대주의 필요(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