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발표한 22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반영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22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조정, 25일 공고분부터 적용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21일 정부공사 원가산정 시 적용되는 '22년 적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적용기준은 지난해에 이어 대한건설협회와 협업해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 전국의 공정률 80% 이상 403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행 공사비 조사(`21. 9.∼`22. 1.) ㅇ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하여 결정했다.
ㅇ 이 외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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