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적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 전국 161개 현장 대상 점검…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실태점검은 ‘21년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하여 발주청과 함께 실시하였고, * 건설공사 업역개편에 따라 ‘21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공공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로 각각 상호시장 진출 가능 ㅇ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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