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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분야 규제, 현장 적용성 높인다(환경부)

 자원순환분야 규제, 현장 적용성 높인다(환경부)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원순환분야 규제, 현장 적용성 높인다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11월 29일 개정‧시행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 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되어,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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