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인용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입증자료의 확보가 첫번째 관건이고, 그 두번째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가장등의 사망으로 장례준비에 온 정신을 쏟다보면 CCTV 녹화영상이라던가 사건현장기록 등 중요한 자료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아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ㆍ 그러나 망자는 말이 없고 사용자는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려 할 것입니다ㆍ 저의 사건 중 사업장에서 일하던 도중 심근경색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위와 같은 사례인데요ㆍ 그러나 유가족들의 협조와 행정사의 사명으로 사건에 집중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인용이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단과의 한판승에서 누구와 한배를 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겠지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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