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항유외과입니다.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진료 접수 시(초진, 재진 포함)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분증의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본인여부를 확인한 여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외뢰 및 회송환자 ️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환자본인확인의무제도는 건강보험자격을 도용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고자 시행된 제도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진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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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서울대항유외과 내원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