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사람들이 소송에 관한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묻는 말이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도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확인하게 되는데요.그렇다면 과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실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당연히 사용한 만큼 모두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
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송에 들어간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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