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이혼, 실종선고 등의 가사관련 소송을 진행하면 종국에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그 결정문으로 해당 시청 구청 등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1개월 이내에 이러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시 필요한 추가 발급 서류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법원으로부터 판결,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받은 경우 법원..........
재판상 이혼 등의, 가사소송 종결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이혼신고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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