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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고, 양육권은 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909조 4,5 항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금천구변호사] 친권, 양육권 포기하지 마시고, 지정 기준 꼭 확인하세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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