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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변호사] 그냥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혼인 무효, 혼인 취소는 뭔가요?

 [금천구 변호사] 그냥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혼인 무효, 혼인 취소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혼인 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의 인연을 끊는 것이 이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민법 제 815조 아래 4가지 항에 어느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합니다. 혼인 무효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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