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작년 7월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은 그 의도와 달리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5건에 불과했던 임대차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법 시행 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273건으로 11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은 늘 존재해 왔지만 이처럼 개정된 임대차법으로 인해 최근 임대인과 임..........
금천구변호사 / 임대차법 개정 1년, 계약갱신청구권행사, 명확한 의사 표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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