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뢰와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률사무소 서율입니다.
법무부는 설이나 추석 명절 그리고 광복절이 되면 형법상 가석방 기준을 갖춘 재소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나, 환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생계형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간혹 가석방과 사면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가석방과 사면이라는 용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 改 悛 )의 정( 情 )이 현저한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
금천구변호사 / 가석방 vs 사면, 어떻게 다를까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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