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vs 입찰 1. 견적 견적은 앞으로의 거래가격을 사전에 계산하여 산출하는 일입니다.
사전원가계산에 재무회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제도로서의 견적 원가계산과 단순히 제품이나 공사 계약 및 입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견적 원가계산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견적이라고 하는 경우 후자일 때가 많습니다.
견적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견적서입니다. 특히 청부계약이나 매매계약의 경우, 입찰을 하지 않고 업자를 결정할 때는 계약을 결정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2. 입찰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 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 희망 예정 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게 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일반적으로 도급 예정가액이나 판매 가격이 최저 가격인 것이나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문서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문 링크 : 전자구매 클라우드 서비스의 견적/입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