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판형 열교환기(Plate Heat exchanger)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정리해놓았습니다. 1) 압력용기란 압력(pressure)-내압 또는 외압을 받는 용기(vessel)로 정의합니다. 기기내부의 공간이 확보되어진 용기를 말합니다.
국내 검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등에서는 plate를 각각 고무 packing하여 삽입 조립하는 형태의 판형 열교환기(plate heatexchanger)를 압력용기로 보지 않습니다. ①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6(검사대상기기) 별표 1" 에 따르면 최고사용압력(MPa) x 내부 부피(m3) = 0.004 초과하는... ② 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르면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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