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역사를 담고있는 기업 서은플랜트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22조의2, 「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45조 및 「 도시가스사업법 」 제17조의5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에서 정한,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의 시 설·기술·검사 기준 중, 압력용기 적용범위 압력용기 기준의 효력 압력용기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 외국 압력용기 제조등록기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25호) 압력용기 적용범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내용적이 500 L 이하인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이하 “ 압력용기 ”라 한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압력용기 기준의 효력 이 기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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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 KGS 한국가스안전공사 AC118 ] [ 압력용기 ] 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Composite Pressure Vessels -제 1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