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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A 한국에너지공단 ] 수입검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Inspection ) 압력용기 ( Pressure vessel )- 압력용기 검사종류 적용 대상은?

 [ KEA 한국에너지공단 ] 수입검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Inspection ) 압력용기 ( Pressure vessel )- 압력용기 검사종류 적용 대상은?

안녕하세요. 30년의 역사를 담은 서은플랜트기술(주) 입니다. 오늘은 열사용기자재 압력용기 중 ,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Inspection for Imported Machinery and Equipment subject to Inspection )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EA 한국에너지공단 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 ( 수입 검사대상기기 의 검사 )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는 법적근거 ( Legal Ground ) 중 , 먼저, 검사대상기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 ( Machinary and Equipment subject to inspection(Enforcement regulations of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31-6 ) 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크게 보일러 와 압력용기 로 나뉩니다 .

보일러 ( Boiler ) - 강철제보일러 ( water tube , fire tub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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