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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수강 (학생) 수강료

 정규 수강 (학생) 수강료

교습비등 등록 및 표시, 게시, 고지 의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4주 4회 / 주 1회 / 회당 3시간에 15만원입니다 재료비 발생 시에는 실비 징수로 최대 5만원까지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습비등 게시표 2024년 09월 10일 현재 (단위 :원) 교습 과정 정규 수강 ( 학생 ) 총 교습시간 (분/월) 180분 x 1회 x 4주 교습비 150,000 징수단위 (월, 분기) 4주 기타 경비 재료비 50,000 발생 시 실비 징수 모의고사비 -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합계 150,000 ~ 200,000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설립ㆍ운영자(교습소 교습자) 이 창우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교습비등 게시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한 최종자료를 게시합니다. 2.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3. 게시는 학원 및 교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