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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

 환불 규정

환불 규정은 수원교육지원청의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를 따릅니다 [붙임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 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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